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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고 확실하게 분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이후, 혹은 그와 별개로 가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바로 법원의 '잠정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잠정조치란?
경찰 단계의 응급조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법부의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사전 통제 처분입니다. 가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2. 잠정조치의 요건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발 우려: 스토킹 범죄가 다시 발생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필요성: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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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가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험성을 알리고 법적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청을 반려하거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가 무산되었다면,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과 위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새로운 협박 메시지, 주변 배회 CCTV 등)를 신속히 확보하여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고 청구를 재차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인’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맞춤형 순찰 등)를 즉각 신청하여 실질적인 안전망을 이중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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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의 잠정조치 (5단계)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서면경고: 가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조치입니다.
접근금지: 피해자나 그 동거인, 가족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완전히 금지합니다.
전기통신: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일체의 연락을 금지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우려가 높은 경우,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치입니다.
유치장, 구치소 유치: 위해 우려가 매우 극심할 경우, 가해자를 최대 1개월간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어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완벽히 격리하는 가장 강력한 인신 구속 조치입니다.

6. 잠정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불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법적 통제가 느슨해져 피해자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정조치가 기각되었다면 검사를 통해 즉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를 밟는 동안 사설 경호 의뢰, 거주지 임시 이전, 지자체의 안심 숙소 이용 등 물리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미세하게라도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하는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즉시 새로운 스토킹 행위로 채증하여, 잠정조치를 넘어선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는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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