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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고, '인도'요구를 위하여 반복하여 찾아가면 스토킹,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될까?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하급심 판례와 그 해석론들을 검토해 봅니다.

 

  1. 1. 스토킹범죄가 되는지?


부동산 인도명령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나 위임인이 매일 현장에 찾아가 1시간~2시간 머무르는 행위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가능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복하여 방문하고, 인도를 요구하는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판단을 받을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


또한 타인의 주거·건조물·점유방실에 들어간 뒤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퇴거 불응의 문제는 특히, 위요지가 넓은 ‘토지 및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사실상 평온’이라는 종래의 관념에 대해서 이제는 적법한 소유관계 또는 적법한 임차관계의 존재와 같은 ‘점유’의 ‘적법성 평가’가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 상식적 행위’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적 평가’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받는다면, 퇴거 불응의 성립을 적극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 인도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명하는 제도이고, 채권자는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상대방 공간에 장시간 상주할 권한까지 곧바로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유권’의 존재, ‘인도명령의 존재’, ‘점유 회복과 관련된 적법한 권리’, ‘채무자, 임차인의 점유할 권리 또는 점유 인도에 대항할 권리가 없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적법한 권리의 행사와 불법한 권리 침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하는 행위의 성격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자’ 또는 ‘소유자’의 행위는 정당성이 높고, ‘채무자’ 또는 ‘불법 점유자’의 방어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3. 하급심 판결례


그렇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로 임대인이 임대차 분쟁을 이유로 임차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에 총 5회 찾아가 퇴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일으켜 스토킹처벌법 위반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적법한 민사절차로 해결함이 마땅한데 반복 방문했고, 경찰의 강한 계도 이후에도 재방문·출입문 도어락에 본드 도포·폭언 등 행태가 이어졌다는 사정을 들어 ‘정당한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15)

 

위 인천지방법원 사안은 ‘경찰의 개입’과 ‘출입문 관련 상황’, ‘폭언’ 등이 부정적인 요소가 되었고, 나아가 임대차 계약 관계의 종료만 이루어진 상태였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관련 법규범

 

  1. 1) 부동산 인도명령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법원이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고,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집행법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2) 스토킹 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그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정의) 


3)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법_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5. 판례 법리

 

  1. 1) 스토킹
    대법원과 하급심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복성은 각 행위가 일시·장소·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 등으로 하나의 일련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 추심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법적 절차를 벗어난 접근·방문을 반복하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 있고, 반대로 채권관계 확인이나 정산을 둘러싼 연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으면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2) 퇴거 불응
퇴거불응죄에 관하여는, 퇴거요구는 정당한 요구여야 하고, 관리권자 또는 사실상 평온을 누리는 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타인의 주거·건조물에 적법하게 들어간 자도 퇴거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인도명령을 하거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뒤에도, 실제 점유와 사실상의 평온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퇴거불응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검토 및 적용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은 채권자라면, 원칙적으로는 집행절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고, 상대방 공간에 매일 찾아가 장시간 머무르면서 인도를 요구하는 방식이 항상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출입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주거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형태로 나아가면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반복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 방문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고, 경찰 경고나 거절 의사 이후에도 계속되면 스토킹 성립을 긍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먼저 적법하게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또는 위임인이 그 부동산 안에 들어간 경위가 적법한지, 그 부동산의 현실 점유·관리 상태가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정당한 퇴거요구권자인지가 핵심입니다.

 

채권자에게 인도명령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부동산에 장시간 체류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나 실제 점유자·관리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버틴다면 퇴거불응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측이 집행권원에 따른 적법한 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이고, 점유·관리의 주체 및 퇴거요구권자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퇴거불응이 쉽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7. 결론

 

질문하신 행위는 “인도명령이 있으니 무조건 적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스토킹범죄 또는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 방문하고 1~2시간씩 머무르는 방식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내부에 들어가거나 체류한 뒤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득한 또는 임차한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절차의 숙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부동산의 점유 회복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경매 낙찰’ 또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하여 임차인 및 현재 거주 중인 채무자 또는 점유자의 경제 사정에 대한 확인과 평가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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