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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청구전부인용ㅣ분양대행용역계약 이행보증금 2억원 전액 반환 승소

  • 사건개요

    분양대행사인 A사는 시행사 B사 외 2개사와 공동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2억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상 이행보증금은 분양률 50% 달성 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들은 반환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사가 목표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나아가 모델하우스 임차료 연장 비용 등 약 1억 9천만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1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분양대행계약의 법적 성격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채무가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임을 명확히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한 분양률 미달성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분양 부진의 실질적 원인이 시행사들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홍보관 개장이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지연된 사실, 시행사들의 광고비 체불로 광고 집행에 차질이 빚어진 사실, 지역 시세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과도한 분양가 책정 및 시장 관행에 반하는 납부조건 제시, 약속된 영업인력의 미확보 등을 통화녹취록과 각종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사들이 주장한 손해배상채권 각 항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특히 모델하우스 임차기간 연장은 시행사들의 기존 사무실 임대료 연체로 인한 사무실 이전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양대행업무와는 무관함을 밝혀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수단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분양률 저조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행사들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이행보증금 2억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판결은 분양대행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사례로서, 시행사가 단순히 분양실적 부진을 이유로 분양대행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분양대행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분양대행사들이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 부진에 대해 부당하게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이행보증금 반환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계약 조항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통화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한 것이 승소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분양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목표 분양률 미달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행보증금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소통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본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부동산 분양대행 분쟁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복잡한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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