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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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무 실수로 인해 금전상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금전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사후에 문제가 되어 ‘횡령’ 혐의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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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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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이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출입국 및 체류 자격에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단 하루의 일탈이었으며, 피해금도 소액에 불과하였고, 범행 후 곧바로 반성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전액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토대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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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형사공탁,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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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형사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라도 외국인 신분에서는 그 영향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조차도 의뢰인의 체류 자격과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적극적인 정상참작 주장으로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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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