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 위반 - 대법원 20**도1****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직원처럼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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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직원처럼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메일에 쪽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고, 담당자로부터 여러 요구를 받은 끝에 자신의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그
이승우
의뢰인은 기존의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으로 진행하던 중, A씨를 협박하여 5천만원을 갈취했다는 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곧바로 변
박은국
의뢰인은 퇴근 후 친한 동료와 함께 주점을 방문해 도우미 여성 두 명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결제 후 귀가하려던 때, 두 도우미 여성이 갑자기 자신들이 안면
박은국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시켜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국가사업 수주가 주요 업무였던 회사의 특성상 매출 발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 자금이 부
이승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이승우
의뢰인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주변의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그 자리에 빌라를 건축하여 각자 1개 호실씩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를 건축하는 동
이승우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쪽을 수회 만져
이승우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친구의 집에서 여자 친구, 여자 친구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는 술에 만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
이승우
제대 다음날 친구들과 전역 축하 약속이 있다며 나간 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위해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체포되어 있던 아들은 술에 잔뜩 취해 자신의 범행
이승우
오랜 기간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엄한 훈육 하에서 올바르게 성장해왔던 의뢰인은 학생들의 학습성장을 위하여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며 교육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승우
상가건물을 A, B, C(원고) 3인이 각 소유하는 공유관계인데, A와 B가 C의 동의 없이 D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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