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중소 규모의 건설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17년에 한 건물의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바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재를 구입 할 비용이 조금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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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소 규모의 건설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17년에 한 건물의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바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재를 구입 할 비용이 조금
이승우
의뢰인은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근 택배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보면 심한 욕설을 하고 위해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평소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다가 사건 당일 경비실을 통하여 인터폰을 하였음에도 보복 소음을 내는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욕설과 고성이
문필성
박세미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이승우
김상수
의뢰인1은 고소인 회사의 핵심기술 설계자로 재직하던 중 양산된 제품을 비롯하여 양산되지 못한 제품의 설계 파일을 갖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반출한 해당
이승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진행하였던 사업의 동업자(공범)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향후 이를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의뢰인의
이승우
의뢰인은 2017년 여름경 한 지인과 식사를 하던 도중 그 지인이 대규모 식당에 대량의 식자재를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당장 납품
이승우
의뢰인은 금은방에 들려 팔찌를 구경하던 중 본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벗어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가게를 나가려다 이를 눈치 챈 가게 주인의 경찰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승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상무지구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정차된 상태가 아닌 차량의 운전석에서 안전
이승우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베트남에서 에센셜오일을 전달받아 수입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입된 에센셜오일 병에서 신종 마약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김상수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일행과 함께 상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가슴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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