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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특수절도죄 |
형법 제331조의2 | 형법 제331조 제2항 |
구성요건
타인의 차량 등을 무단으로 일시적 사용 | 여러 명이 공동하여 영구적 취득 의사 |
목적
타고 다니다가 돌려줄 생각 | 훔쳐서 가져갈 생각(처분하거나 소유할 의도) |
형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법정형 상향) |
공동범죄 여부
공동범이면 단순 공범 | 2명 이상이 결합하면 ‘특수’로 가중됨 |

쟁점: 불법사용이냐, 특수절도냐의 판단기준
1. 소유 의사가 있었는가?
→ "몰래 타고 나갔지만, 나중에 갖다 놓으려 했다" → 불법사용죄
→ "팔아버리려 했거나, 계속 타고 다니려 했다" → 절도죄
2. 공동 범행인가?
→ 2인 이상이 범행에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절도죄라면 → 특수절도죄
불법사용죄라면 → 공동불법사용죄 (형법상 가중규정 없음)
🧩 사례 분석
[사례 1]
A와 B가 친구의 자동차를 몰래 타고 근처 마트에 다녀온 후, 차를 다시 주차장에 돌려놓음 →
불법사용죄 (공동정범)
반환의사가 명확하므로 절도 아님
[사례 2]
A와 B가 차량을 훔쳐 중고차로 매도하려 하거나, 번호판을 바꿔 달고 타고 다니려 했다면 →
특수절도죄 성립 가능
‘영구적 취득 의사 + 2인 이상 공모’ → 중형 가능
✅ 실무 적용 포인트
검사나 경찰은 다음을 통해 의도를 판단합니다:
행위 전후 대화 내용 (메신저 등)
차량 키 확보 방식 (폭력, 침입 여부)
차량 처리방식 (돌려놓음 vs 도주, 매도 시도 등)
공범 간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여부
✅ 실무 팁: 방어 전략 방향
1. 돌려놓을 의사 명확히 진술
→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려 했습니다. 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2. 사전 공모 내용 없음 강조
→ "우발적으로 한 것이고, 친구가 하자고 해서 그냥 탄 겁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
→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 확보 시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친구와 함께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 사용했다 하더라도, 돌려놓을 의사가 명백하고, 영구적 취득 의사가 없다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입니다.
그러나 두 명 이상이 공모하여 차량을 가져가 처분하거나 소유하려 했다면, 특수절도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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