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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자동차등 불법사용 vs 특수절도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31조 제2항

 

구성요건     

타인의 차량 등을 무단으로 일시적 사용

여러 명이 공동하여 영구적 취득 의사

 

목적

타고 다니다가 돌려줄 생각

훔쳐서 가져갈 생각(처분하거나 소유할 의도)

 

형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법정형 상향)

 

공동범죄 여부 

공동범이면 단순 공범

2명 이상이 결합하면 ‘특수’로 가중됨

 

 


 

쟁점: 불법사용이냐, 특수절도냐의 판단기준

 

1. 소유 의사가 있었는가?
→ "몰래 타고 나갔지만, 나중에 갖다 놓으려 했다" → 불법사용죄
→ "팔아버리려 했거나, 계속 타고 다니려 했다" → 절도죄


2. 공동 범행인가?
→ 2인 이상이 범행에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절도죄라면 → 특수절도죄

불법사용죄라면 → 공동불법사용죄 (형법상 가중규정 없음)

 


 

🧩 사례 분석

 

[사례 1]

A와 B가 친구의 자동차를 몰래 타고 근처 마트에 다녀온 후, 차를 다시 주차장에 돌려놓음 →

불법사용죄 (공동정범)

반환의사가 명확하므로 절도 아님


[사례 2]

A와 B가 차량을 훔쳐 중고차로 매도하려 하거나, 번호판을 바꿔 달고 타고 다니려 했다면 →

특수절도죄 성립 가능

‘영구적 취득 의사 + 2인 이상 공모’ → 중형 가능

 

실무 적용 포인트

검사나 경찰은 다음을 통해 의도를 판단합니다:

행위 전후 대화 내용 (메신저 등)

차량 키 확보 방식 (폭력, 침입 여부)

차량 처리방식 (돌려놓음 vs 도주, 매도 시도 등)

공범 간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여부

 

실무 팁: 방어 전략 방향

 

1. 돌려놓을 의사 명확히 진술
→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려 했습니다. 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2. 사전 공모 내용 없음 강조
→ "우발적으로 한 것이고, 친구가 하자고 해서 그냥 탄 겁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
→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 확보 시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친구와 함께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 사용했다 하더라도, 돌려놓을 의사가 명백하고, 영구적 취득 의사가 없다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입니다. 

 

그러나 두 명 이상이 공모하여 차량을 가져가 처분하거나 소유하려 했다면, 특수절도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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