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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이 원칙은 개인회생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산가치’가 무엇이고, 이 원칙이 개인회생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쉬운 설명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정의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변제하는 계획은 개인회생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즉, 회생을 통해 갚는 돈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1. 개인회생 제도의 두 기둥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두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①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
→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②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파산 시 배당금(청산가치)보다 회생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2. ‘빚 잔치’로 이해하는 청산가치
TV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채무자의 집에 채권자들이 몰려와 가재도구를 빼앗아가는 장면, 일명 '빚 잔치'입니다.
▶ 이때 팔아서 나오는 돈이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 이 금액은 현재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가 이 '빚 잔치'에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갚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생긴 이유
과거에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파산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 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 등, 재산은 적지만 수입은 꾸준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 이들은 단순 파산보다는 회생을 통해 더 많이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일부는 재산이 있음에도 적은 금액만 회생을 통해 갚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없다면 채권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제도 자체가 신뢰를 잃게 됩니다.
4. 적용 사례: 월 소득 500만 원, 재산 2억 원인 채무자
예를 들어볼까요?
▶ 채무자 A씨는 월 수입이 500만 원, 보유 재산이 2억 원입니다.
▶ 만약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2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총 1억만 갚겠다고 한다면?
→ 법원은 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갚는 회생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5.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개이득' 보는 구조: 전세자금대출 사례
이 원칙은 역설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채무자가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1억 원을 마련했고,
▶이 전세금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맡긴 상태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대출은 회생을 통해 일부 탕감될 수 있고,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1억 원은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원이 확인합니다
→ "전세 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이니, 이걸 청산가치에 포함해라.그리고 그만큼 변제 계획에서 더 갚아라."
→ 결국 채무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나, 그만큼 많은 금액을 회생을 통해 갚아야 합니다.
이런 구조를 잘 활용하면, 보증금을 지키고, 신용회복도 가능해지는 절묘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6. 실무에서의 전략: 면제재산과 처분형 계획의 선택
변호사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 전략 중 하나를 제안합니다.
① 보증금 보호 전략
→ 청산가치를 높게 잡고 그 이상 변제하는 방식
→ 보증금을 지키면서 회생 성공 가능성 확보
② 처분형 변제 계획
→ 재산 일부를 처분해서 청산가치를 줄이고
→ 매월 갚는 금액을 낮추는 전략
구분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의미 |
정의 | 파산 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개인회생 가능 |
필요성 | 회생제도의 공정성 유지, 부당한 탕감 방지 |
활용 사례 | 전세자금대출, 재산이 많은 샐러리맨 등 |
실무전략 | 보증금 보호 vs 처분형 계획, 변호사의 조력 필요 |
결론: 회생은 ‘정직한 노력’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채무자의 성실한 회생 노력을 담보하면서, 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정직한 사인'을 기다리는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편법은 법원뿐 아니라 주변의 신뢰까지도 잃게 만듭니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힘든 이 시기, 여러분을 위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회생 상담번호 : 02-1660-0729
긴급 상담번호 : 010-5550-0585
전국 3대 회생법원(서울, 수원, 부산) 집중 운영 / 도산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번호 115**호, 형사법 & 도산법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7기, 회생 및 파산 절차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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