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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재산명시가 들어왔다면? 채무자를 위한 완전 대응 가이드 - ① 감치·허위목록·면책불허 한 번에 끊는 순서 등

 

재산명시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과 선서를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감치(최대 20일 구치소 유치), 허위목록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책 불허라는 3중 리스크를 동시에 맞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 방어를 회생·파산의 ‘공식 절차’로 전환할 황금 타이밍입니다.

 


 

1) 왜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직접’ 진행하려 할까?

 


전자소송에서 클릭 몇 번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법무법인·법무사 대행비용(통상 10~2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이 떨어지면, 채무자는

- 재산목록 제출

- 법정 출석

- 목록 진실 선서의무를 지며, 불응 시 감치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재산명시는 후속 절차인 ‘재산조회’의 발판입니다. 채권자는 국가기관·금융기관을 통해 토지·건물, 지식재산권, 예금·주식, 자동차, 보험 환급금(50만원 이상)까지 일방 조회하여 강제집행 실탄을 확보합니다.


결론: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심리·법률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채권자에게는 재산조회로 연결되는 지름길입니다.

 


 

2) 채무자 입장에서 ‘재산명시 알림’이 오면 즉시 할 일


 

1. 일정 파악과 캘린더 고정


- 재산명시 기일(출석·선서)과 목록 제출 기한을 즉시 기록합니다.
- 지연·불출석 = 감치 리스크. “사정서를 내면 되겠지”는 금물입니다.

 


2. 회생·파산 가능성 ‘우선’ 진단


- 총채무액, 연체 기간, 월 가용소득, 보유·처분 재산, 부양가족, 최근 1~2년 내 고액거래(증여·무상양도 포함)를 빠르게 점검합니다.
- 회생·파산 요건 충족이 보이면, 재산명시를 회생/파산 절차로 흡수할 준비를 즉시 시작합니다.


 

3. 재산목록을 ‘거짓 없이’ 초안 작성


- 현재 재산 + 1년 내 처분 + 2년 내 무상처분/증여 내역을 빠짐없이 모읍니다.
- 누락·축소는 형사처벌 + 면책 불허의 직행로입니다.

 


4. 증빙 확보 체크리스트


- 부동산(등기·대장), 차량(등록), 금융(예금·적금·보험·증권), 임대차, 급여·퇴직, 최근 2년 카드·계좌 대금 흐름, 가족 간 송금·증여 내역, 사업자 자료(매출·원가·세금) 등.

 


 

3)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재산명시는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중지·취소 방향으로 갑니다. 회생·파산은 모든 채권자를 아우르는 포괄 절차라서 개별 압박(재산명시·가압류·압류·경매 등)을 멈춰 세웁니다.

 


실무 포인트

 

- 회생/파산을 접수하면, 재산명시 담당 법원에 접수증·개시신청서 사본을 즉시 제출하세요.
- “회생 절차에서 이미 같은 범위의 재산 전부를 성실히 공개·검증받는다”는 중복·불필요 주장으로 재산명시 중지 또는 취소를 끌어냅니다.

- 재산명시 기일이 코앞이면, 불출석 금지. 출석해 성실 선서 + 회생 접수 사실을 분명히 밝히세요.

 


 

4) ‘재산조회’는 얼마나 강력한가? (회생·파산 관점의 경계 포인트)
 

 

채권자는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로 다음을 일괄 탐색합니다.
 

- 부동산(등기·미등기 단서), 건축물대장, 자동차·선박
- 예금·보험(환급금 50만원↑), 주식·채권(예탁결제원), 급여·퇴직급여채권
-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 일부 기관을 통한 최근 소유권 변동 흐름

 


채무자에게 의미하는 바
 

- “없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회는 동의 없이 이뤄지고 교차검증됩니다.
- 회생·파산에서 은닉·허위는 곧 면책 불허로 연결됩니다. 단기 회피는 장기 파국입니다.
- 정직한 공개 + 합리적 생활비 설계 + 투명한 변제계획이 장기적으로 가장 빠른 재기입니다.

 


 

5) 감치·허위목록·면책불허: 3대 리스크를 한 번에 끊는 순서


 

1. 회생·파산 신속 접수


- 접수 후 집행 중지의 보호막을 일단 확보합니다.
- 채권자 개별 압박을 법원 포괄심사 테이블로 옮기는 게 핵심입니다.

 


2. 재산명시 기일 ‘성실 출석·선서’


- 동시에 “회생·파산에 동일 자료를 더 상세하게, 증빙과 함께 제출했다/제출할 것”을 설명합니다.
- 허위 유혹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순간이 여기입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3. 재산목록 = 회생 자료의 ‘프리뷰’로 동기화


- 재산명시 목록과 회생 서류(재산·소득·지출·부채·변제계획서)의 숫자·내역 일치가 신뢰를 만듭니다.
- 불일치는 재산조회와의 역비교에서 즉시 들통납니다.

 


4. 생활비·필수 지출의 정합성 확보


- 실무상 법원은 월 가용소득 계산을 엄격히 봅니다.
- 주거·교육·의료·교통·부양가족 비용은 영수증·계약서로 뒷받침하세요.

 


 

6)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Q&A (회생·파산 관점)


 

Q. 재산명시 명령 자체가 불리한가요?
 

A. 아닙니다. 오히려 지급불능 상태의 객관적 징표로 작용하여 회생·파산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허위목록 이력은 면책 불리 요소입니다.

 


Q. 재산이 정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없는 상태 그대로 증빙과 함께 공개하면 됩니다. 회생은 성실성을, 파산·면책은 고의 은닉·도덕성 결여 여부를 봅니다.

 


Q. 가족 명의로 변경해도 안전한가요?


A. 위험합니다. 최근 처분·무상양도는 회생·파산에서 취소·환수(사해행위 취소 등) 평가 대상이 됩니다.

 


Q. 직장 압류가 시작됐습니다. 소용없나요?


A. 회생 접수 시점부터 집행정지를 노릴 수 있습니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Q. 카드·계좌 사용을 줄이면 추적을 피하나요?


A. 추적 회피가 목적이면 오히려 의심 신호를 남깁니다. 정상·투명한 거래가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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