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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Presidential Decree No. 36188)의 핵심 내용을 Q&A 형식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1.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은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중앙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Dedicated Organization)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민원이나 진정 조사 과정에서 교직원의 적법 절차(Due Process)와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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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개정된 법령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본 개정령은 2026년 3월 24일 공포되었으며 ,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육 현장에서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할 모든 조사 및 인사 행정에 즉각 적용됩니다.
Q3. 실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측되나요?
과거에는 학부모의 민원 제기만으로도 사실관계 확인 전에 교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배제되거나 낙인찍히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해당 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Opportunity for Explanation)를 주어야 하며 ,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육 현장에 무죄 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 실질적으로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Q4. '징계 및 업무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시행령 제20조의12 제1항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Adverse Personnel Action)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범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직접적인 징계는 물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와 같은 임시적 조치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됩니다.
단, 아동의 안전을 위해 분리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나, 이 역시 엄격한 법리적 잣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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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민원·진정 등'에 고소,고발도 포함되나요?
법문상의 "민원·진정 등"에서 ‘등(Etc.)’은 예시적 나열로 해석됩니다.
보육교직원의 신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고소(Criminal Complaint)나 고발(Accusation)은 당연히 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불기소 또는 판결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적·인사적 불이익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Q6. 규정을 어긴 인사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지자체나 어린이집이 개정령을 위반하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급하게 징계나 업무배제를 단행한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Procedural Defect)가 명백한 처분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Stay of Execution / Injunction)를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개정 법령이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Q7. 사립유치원과 사설어린이집에도 적용되나요?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설을 막론하고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직접 적용됩니다.
사립유치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시행령의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영유아특별회계’로 통합된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보육과 교육의 통합(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적법 절차 보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법리적 근거이자 표준(Standard)이 될 것입니다.
Q8. 문제를 제기한 부모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교사가 부당한 의혹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쫓겨나는 환경에서는 결코 질 높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사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는 철저히 하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교사의 인격권과 비밀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성숙한 공동체를 위한 약속입니다.

서울주사무소
Q9. 징계 절차 및 양정(量定)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절차의 고도화: 반드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 조사 내용이 내·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정의 엄격화: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이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정하게 대응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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