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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사 절차의 무게 중심 이동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소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난 78년간 유지되던 검찰청 소관 업무를 개편하여,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단순히 국가 기관 간의 권한 조정에 그치지 않고, 형사 절차를 밟게 되는 일반 시민들의 방어권 행사 방식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을 검찰 송치 이후 담당 검사 앞에서 소명하고 보완할 기회가 비교적 폭넓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첫 1차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일반 시민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수사기관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수사의 첫 단추를 꿰는 두 주체 : 일반 경찰과 '특사경'
형사 사건의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폭행, 사기 등 보편적인 범죄를 수사하는 '일반 사법경찰관(우리가 흔히 아는 경찰)'이며,
둘째는 임금체불, 식품위생, 환경 등 특정 행정 분야에서 범죄 혐의가 인지될 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입니다.
일반 경찰서의 조사에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합니다. 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나 구청 단속반과 같은 특사경의 조사를 받을 때는, 이를 일상적인 행정 지도나 점검으로 인식하여 법률적 검토 없이 가볍게 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 일반 경찰과 동일한 강제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서류는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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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 1차 수사기관의 책임과 독자성 강화
이번 사법 체계 개편에서 일반 시민들이 유의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폐지'입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특사경의 수사 과정이나 법리 적용에 있어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절차가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한 번 더 법률적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법안의 취지에 따라 이 지휘·감독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일반 경찰과 특사경의 독자적인 수사 권한과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1차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초기 조사의 결과물이 중간 여과 과정 없이 사실상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되는 구조로 개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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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입법 동향과 첫 조사의 중요성: '보완수사권' 논의
향후 이어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도 시민의 방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사건이 송치된 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입법 동향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의 성격에 맞추어 이 보완수사권 역시 일정 부분 축소되거나 권한이 제한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축소된다면, 공소청은 원칙적으로 1차 수사기관이 작성해 넘긴 서류(피의자 신문조서 등)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수사 이후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결과를 바꾸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 판단을 끝마쳐야 하는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서울주사무소
맺으며: 제도 변화에 발맞춘 정확하고 전문적인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관이 작성하는 첫 신문조서는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도 1차 조사 단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편되는 시점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명확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변호사 본연의 업무인 정확한 사건 파악과 고도화된 전문성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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