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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청구기각 | 동업관계 및 법인격을 활용한 개인의 책임 방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과거 동업을 위하여 지급하였던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인은 주위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지분이전이 없었던 이유로 동업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투자금 반환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인이 동업관계 당시 유치하였던 투자자들 역시 원고로 소송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약정대로 투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및 투자금 반환 책임을 다투고, 부당하게 제기된 거액의 금전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우선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단순한 투자계약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업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면서 수익분배 비율을 약정하였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경영 참여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매출 자료 역시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지분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차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양 당사자의 관계가 일반적인 투자자 관계로 인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업관계임을 입증하여 반환할 투자금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 개인의 책임에 대하여는 투자계약서상 당사자가 명백히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일부 금원이 의뢰인 개인 계좌를 거쳐 입금되었더라도 이는 법인 운영을 위한 정상적인 자금 집행 과정에 불과할 뿐,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청구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비록 투자약정서에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던 연유로 법인에 대하여는 일부 투자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의뢰인 개인은 원고들이 청구한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책임과 집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금 분쟁은 외형상 투자금 반환 문제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투자계약인지, 동업계약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통하여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대표자 개인이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집행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자금이 어떠한 경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동업관계에 관한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고, 동시에 법인 채무를 대표자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주장을 차단함으로써 의뢰인 개인에게 청구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책임을 전부 배척한 사례입니다.


    나아가, 형사절차에서의 불송치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까지 모두 부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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