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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승소 | 수년간 미지급 받은 수억 원대 용역비 청구… 전부 인용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상대 회사와 기술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초기 인건비는 지급되었으나, 이후 수년간 용역은 계속 제공된 반면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누적된 거액의 미수금으로 인해 경영상 상당한 부담을 겪게 되었고, 채권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민법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다년간 누적된 용역비 채권을 객관적 자료로 완전하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사업장별 투입 인력, 계약 관계, 인건비 산정 기준, 지급 내역 및 미지급 금액을 연도별·월별로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 총액 청구가 아니라, 개별 현장별 계산 근거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채권의 발생과 존속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부 연도의 대금을 정상 지급했던 사실을 근거로 계약관계 및 채무 존재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음을 증명하여 본 사안이 단순한 정산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연손해금 역시 상법상 상사채권 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구분하여 정확히 산정하였고,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은 수억 원의 미지급 용역비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으며,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져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기업 간 장기 용역 관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정산이 지연되거나, 일부 지급을 이유로 전체 채무가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년에 걸쳐 누적된 인건비 채권은 계산 구조가 복잡해 입증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누적된 상사채권을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으로 전액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단순 승소에 그치지 않고 가집행까지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채권 회수 단계로 바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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