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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 경찰 피의자 신문 시나리오

 

 

 

 

 

 

본 시나리오는 의뢰인이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과학적·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토렌트 사용 계기 및 빈도 

(Usage Motivation & Frequency)

 

Q. 토렌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동기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유의점]: "파일 공유를 위해"라고 답하면 전송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답변 예시]: “평소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데, 주변에서 '무료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수신하는 용도로만 인식했지, 제가 파일을 유포하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용 빈도는 주말에 가끔 영화 한두 편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 [법리적 보충]: 단순 수신(Simple Reception)의 목적으로 접근했음을 강조하여 전송의 고의(Intent to Transmit)를 진술 구조적으로 적극 부인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2.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동시 진행 인지 여부 

(Simultaneous Transmission)

 

Q. 토렌트는 파일을 받으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전송(업로드)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사용기간과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양도 중요한 판단 척도가 됩니다.

· [유의점]: "네, 알고 있었습니다"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몰랐다"고만 하는 것은 20년 베테랑 변호사님의 시각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답변 예시]: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메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처럼, 서버에서 내 컴퓨터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일방향적인 과정이라고만 믿었습니다. 프로그램 화면에 숫자들이 변하는 것을 보긴 했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Simultaneous Uploading)임을 이해할 만한 기술적인 관심이나 이해할 구체적인 지식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 [법리적 보충]: 기술적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의 부재(Lack of Technical Knowledge)를 강조하여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를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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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ACSM) 인지 가능성 

(Recognition of Content)

 

Q. 다운로드한 파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목이나 썸네일을 보고도 몰랐다는 건가요?

· [유의점]: 수사기관은 제목의 키워드를 근거로 압박합니다.

· [답변 예시]: “해당 파일의 제목은 영문과 숫자의 나열(abc_123.mp4)이었거나, 일반적인 성인물 제목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썸네일 또한 등장인물의 얼굴이 흐릿하거나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것이 아청물임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결코 클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청법이 보호하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그러한 반사회적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 [법리적 보충]: 기망적 제목(Deceptive Title)과 인식의 불가능성을 주장하여 구성요건적 고의를 부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썸네일과 목록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 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법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4. 인지 후 조치 및 삭제 여부 

(Post-Recognition Action)

 

Q. 파일을 실행한 후에는 아청물인 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왜 즉시 지우지 않았나요?

· [유의점]: 포렌식 결과 '시청 흔적'이나 '장기간 보관'이 나오면 불리합니다.

· [답변 예시]: “영상을 실행하고 나서야 등장인물의 외형이나 상황이 상식 밖이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 영상을 끄고 파일을 삭제(Immediate Deletion)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제가 삭제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자동으로 공유가 유지되었을 수 있으나, 저의 주관적인 의사는 오직 '폐기'에 있었습니다.”

· [법리적 보충]: 실체적 진실(Substantive Truth)에 근거하여, 인지 시점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켜 소지의 고의유포의 계속성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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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5. 정책적 제언과 위로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서 있는 일반 시민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 홀로 선 나무와 같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미리 잘 정리한 사실들은 단순한 답변을 넘어, 자신의 진심을 법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진실의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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