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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빈번하게 마주하는 질문 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건의 회계 구조와 법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이 판단하는 배심원 재판은 불리하거나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 또는 받아주지 않을것 같아요?”라는 염려와 현실적 고민이 바로 그것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건이 복잡하다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피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안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으로 사실과 증거를 공판준비를 통하여 정렬하여, 쟁점이 복잡해 질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오히려 이를 일반 시민이 판단할 수 없다고 공소장 단계에서 법원이 선언하는 것은 해당 형사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이 이미 사실상 붕괴되어 있다는 법원의 공식적 선언이라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원의 복잡성을 이유로 한 국민참여재판배제를 국민참여재판의 채택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 법무법인 법승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쟁취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재판부가 만연히 ‘사안의 복잡성’이나 ‘절차 지연’을 핑계로 직권 배제 결정을 내리려는 논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배심원단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회의 통념과 일반적 상식에 입각한 재판과 합리적 의심을 넘지 못한, 검사 공소제기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당 법인의 4단계 비선형적 변론 전략을 공개합니다.
단계 1.
헌법적 정당성 : ‘민사적 엇갈림’은 곧 ‘시민의 상식’을 요구한다
법원의 전형적인 배제 논리:
경제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종종 "관련 민사 사건에서도 1심과 2심 결론이 엇갈릴 정도로 쟁점이 복잡하고, 검토할 서증이 방대하다"며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4호(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근거로 배제를 시도합니다.
법승의 입체적 반박 (거시적 접근):
직업 법관들조차 결론을 달리한다는 사실은, 해당 비즈니스 결정이 단순한 '수학적 법리'의 영역이 아님을 방증합니다. 이는 철저히 당대 시장의 거래 관행과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사안이 복잡하고 파급력이 클수록 엘리트 법관의 ‘밀실 심리’가 아닌,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집단지성 투영이 필수적입니다. 일반 시민은 민사적으로 많은 의사 판단을 내리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계약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단계 2.
사안의 본질적 단순화 : 복잡한 회계를 3가지 상식의 질문으로 치환하라
대법원과 헌재의 기준을 관통하는 본질:
배임죄의 뼈대는 수만 장의 회계 전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2017도2181)과 헌법재판소(2014헌바99)의 확고한 판례에 따르면, 결국 다음의 3가지 요건으로 압축됩니다.
1. 사무처리자의 지위 :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었는가?
2. 임무 위배 (배신행위) : 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위반하여 그 믿음을 저버렸는가?
3. 손해의 발생 :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위험이나 손해를 초래했는가?
[React & Self-Reflection: 검찰의 입증 책임 추궁]
예상 반론: 아무리 요건이 세 가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너무 방대하여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법승의 돌파구: 방대한 증거를 배심원 눈높이에 맞춰 번역하고 시각화하는 것은 철저히 검사와 변호인이 져야 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의 책무입니다. 검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배심원에게 쉽게 입증할 자신이 없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에 부적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일 뿐입니다. 이를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여 법관의 후견주의적 배제를 차단합니다.
단계 3.
공판중심주의의 복원 : ‘이틀 연속 재판’은 배제 사유가 아닌 원칙이다
행정 편의주의의 타파:
재판부는 종종 "수많은 증인 신문으로 재판이 이틀 이상 소요되어 배심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는 '집중심리주의'를 천명하며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 매일 연속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사보고서의 밀실성 파괴:
검찰이 임의로 편집한 수사보고서와 참고인 조서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핵심 증인을 법정에 세워 배심원의 매서운 시선 앞에서 반대신문을 거쳐야 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을 십분 활용하여 부동의 증거를 최소화하고, 핵심 쟁점 증인으로만 신문을 압축하겠다는 구체적 심리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절차 지연 우려를 완벽하게 조각시킵니다.
단계 4.
미국의 화이트칼라 범죄 재판에서 배우는 법정 전략
숫자가 아닌 '스토리'와 '의도'의 대결:
미국의 엔론 사태나 월스트리트 금융 범죄 재판에서도 수만 장의 파생상품 서류가 등장하지만, 승패는 '스토리텔링'에서 갈립니다.
당 법인은 복잡한 규정 위반 프레임을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행해진 선의의 경영 판단"이라는 서사로 재구성합니다.
법관은 복잡한 민사법적 쟁점을 배심원에게 쉬운 언어로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배심원은 오직 피고인에게 범죄적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라는 '사실관계'만을 상식의 눈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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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 사법의 투명성을 쟁취하는 힘
특경법상 배임 사건에서 재판부가 먼저 증거의 복잡성을 재단하여 국민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사법부의 오만입니다. 사건이 난해할수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쟁점이 정리되어야만, 그 판결의 결과가 국민적 승복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국민참여재판 전담팀은 수사기록의 거품을 걷어내고, 복잡한 경제 범죄의 본질을 명쾌한 3가지 질문으로 압축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쟁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의 부당한 배제 결정을 막아내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승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헌법적 권리를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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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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