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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스토킹 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나요?

 

 

 

 

 

사귈 때 빌려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권리 행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 역시 방식과 빈도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은 단순히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관계가 종료된 두 사람이 물질적, 정신적, 장소적, 전기통신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행위와 범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용어들을 통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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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의 인적 범위 (누구를 향한 행위인가?)
 

 

스토킹의 대상은 헤어진 연인이나 짝사랑의 대상 등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스토킹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
상대방의 동거인: 상대방과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 (룸메이트 등)
상대방의 가족: 상대방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 구성원

2. 스토킹의 물적 범위 (무엇을 이용하는가?)
 

 

법은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한 괴롭힘을 규제합니다.
 

물건: 선물, 빌려준 물품 등 모든 형태의 동산
우편물: 편지, 소포, 택배 등
그 밖의 유형물: 형태가 있어 시각이나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물체 (예: 집 앞에 두고 간 꽃, 음식, 혹은 불쾌감을 주는 쓰레기 등)

3. 스토킹의 장소적 범위 (어디에서 벌어지는가?)
 

 

피해자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과 그 주변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주거: 피해자가 먹고 자는 집
직장: 피해자가 일하는 곳
학교: 피해자가 학업을 수행하는 곳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학원, 헬스장, 자주 가는 카페 등
그 부근: 해당 장소 내부뿐만 아니라, 주차장, 골목, 출입구 근처 등 인접한 장소 모두 포함

4. 스토킹의 통신적 범위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가?)
 

 

물리적인 접근이 없더라도, 통신 수단을 이용한 괴롭힘 역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전달 수단: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카카오톡, SNS, 이메일 등)
전달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 시):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개인정보 및 신분확인정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사칭)하는 행위 역시 최근 법 개정으로 스토킹에 포함되었습니다.

5. 스토킹의 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가?)
 

위의 범위들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다음의 행위들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계속된 부재중 전화, 카톡 전송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원치 않는 선물 공세 포함)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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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당한 이유는 처음에 있어도 반복되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을 돌려달라고 한 것뿐인데 왜 스토킹인가요?"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것은 초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물건 반환을 핑계로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찾아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원은 행위의 횟수, 시간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새벽에 수십 통씩 전화를 걸거나,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애초에 존재했던 '물건 반환'이라는 정당한 이유는 사라지고 스토킹 범죄의 고의성만 남게 됩니다.


핵심: "완전한 분리"의 원칙
 

 

스토킹 처벌법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면, 그 단절은 물질적(물건), 장소적(접근 금지), 전기통신적(연락 금지),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돌려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직접 연락하고 찾아가며 감정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이나 민사 소송 등 합법적이고 공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적인 직접 접촉은 더 큰 법적 위기를 초래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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