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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목적 범죄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상대방의 신고나 진술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거나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이 법률상 '보복목적'으로 해석될 경우, 일반 형법상의 범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보복목적이란?
보복목적이란 단순히 상대방에게 화가 나거나 해코지하고 싶은 일반적인 감정을 넘어,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가해를 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즉, 나의 형사적 불이익이 상대방의 특정 행위(신고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고, 이를 '되갚아주겠다'는 의도가 결합할 때 성립합니다.

2. 왜 보복목적 범죄가 쉽게 성립할 수 있나?
보복목적은 반드시 유일한 범행 동기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툼이 섞여 있어도 무방하며, 범행 당시 '상대방이 신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법원은 이를 보복목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행위자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나 경위를 매우 꼼꼼하게 살핍니다.

3. 무고 고소·고발이라, 억울함이 있어도 보복 범죄가 되나?
상대방이 나를 무고하게 고소·고발했다고 믿는 상황이라도, 이를 이유로 폭행·협박 등의 물리적 행동을 가한다면 보복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법적 수단은 '무고죄 고소'나 '재판을 통한 무죄 입증'이어야 합니다. 사적 복수는 그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이 금지하는 '보복'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4. 보복 범죄의 처벌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라, 보복목적의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폭행·협박·상해·주거침입 등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치사, 폭행치사, 체포 감금 치사 : 무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등)나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등)와 비교했을 때, 보복목적이 인정되는 순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매우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5. 내 사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건에 개입해도 보복이 되는지?
법률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건이 아니더라도, 친구나 지인의 사건에서 증언을 한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됩니다.
6. 보복행위가 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폭행, 협박, 상해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주거침입, 감금, 공갈 등의 범죄가 보복목적과 결합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너 때문에 벌금 나왔다", "신고하니까 기분이 어떠냐"와 같은 언동이 수사기관에 포착될 경우 보복목적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7. 문제 해결과 관련된 법무법인 법승의 제안
억울한 형사사건에 휘말려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잘못된 대처는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악화시킵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보복범죄 혐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감정적 대응을 법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가중처벌 위험을 차단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주요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수사 및 공판 초기 단계부터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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