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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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차 안에서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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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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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구약식 3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는 공소사실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서 재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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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벌금300만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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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수사단계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도 벌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변호사와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하여 원만히 마무리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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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