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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원고 일부승소 | 폐쇄병동 추락사고, 병원 관리책임 손해배상

  • 사건개요

    당사자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던 환자로 아버지의 소천으로 증상이 악화되자 대학병원의 안전병동에 자의로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원 도중 의뢰인은 폐쇄병동 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옥상 추락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어떻게 폐쇄병동 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보호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과 신체감정신청을 진행하고 나아가 회신된 감정서를 바탕으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으며, 피고 역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양측 모두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한, 의무기록사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락사고 전후 환자 보호에 대한 공백과 추락사고의 예견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의료기관 측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1심 법원은 대학병원의 관리감독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책임을 제한하였고, 원·피고 양측이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피고 책임제한 비율이 유지되었으며,

     

    법원은 치료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아직 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대학병원의 치료비 청구에 일정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게 된 판결로 평가됩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의 여러 변호사들이 투입되어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주장을 펼친 결과 일부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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