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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의뢰인의 친구 1명이 다른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을 가한 친구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며 주소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친구 2명이 있던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주소로 찾아간 후에도 폭행을 가했던 친구는 여전히 다른 친구를 폭행하였고, 의뢰인은 그 현장에 함께 있다가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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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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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영장전담 재판부에, 공동상해 특수상해 등 범죄사실에 대해 의뢰인이 일부 인정한다는 점과 함께 구속영장청구서에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상히 밝히겠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특히 구속의 필요성(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이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구속전 피의자신문에서 진행될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가 없음을 중심으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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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그 결과 영장전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석방되어 귀가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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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결과의 의의의뢰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로 인해 구속될 위험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사실들을 분석함으로써 주안점이 될 부분이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치밀히 변론한 결과, 당사자는 구속의 위험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청구 이후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 기민하고 정확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 의뢰인은 다행히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였기에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빠른 대처가 가능했고, 구속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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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