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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기타결과

벌금형 감경 |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받았으나 항소심(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위탁판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며 차익을 취하고, 위탁판매 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였고,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며 그 집행을 유예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직장에서 직위해제·면직 등 징계처분으로 직장을 잃을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심(항소심)에서 벌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실질적 피해회복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고 처벌불원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차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다년간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 지식을 활용해 위탁 판매를 중개하였습니다.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운영자로서 네트워크가 넓어 거래를 대신 부탁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기망’이라기보다는 거래 관리 미흡에 따른 분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징계 또는 직위해제가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형사처벌 그 자체가 이미 생계와 직업의 상실로 이어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상황을 충분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선고가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생계의 위험에서 벗어나 직장을 유지하며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감형 사례가 아니라, “직업과 생계를 지키기 위한 항소의 실질적 성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벌금형 판결의 차이는 단순한 형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공무직·교사·공공기관·대기업·중견기업 등은 금고이상의(집행유예 포함)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파면 해임 해고 등 중징계, 면직 직위해제 등 직업상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 직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회적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양형판단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삶 전체를 설득의 근거로 제시하고, 형사재판의 ‘양형’에서도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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