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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성범죄 / 소년범죄 / 소년보호처분

보호 처분 1, 2, 4호 | 모욕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성착취물, 아청법위반, 성폭법위반, 페이크, 허위영상물, 미성년자, 모욕, 피해자, 징역, 보호처분, 소년원,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소년법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단순한 ‘범죄자’로서가 아닌 ‘미성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청소년’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사진의 합성된 방식, 전송 경위, 그리고 게시 시점의 맥락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도적 유포가 아닌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며 아직 인격적,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임을 강조했고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진지한 반성과 부모의 지속적인 지도 의사를 보여주며, 형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가정법원 판사님은 보호소년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및 단기 보호관찰(4호)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보호소년이 저지른 디지털 성 관련 비행이 단순히 ‘범죄’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적 기회로 전환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호소년의 성장 배경, 반성 태도, 가정환경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형사성년자인 의뢰인은 징역 5년 이상의 형벌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만19세 미만의 소년 으로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처분도 피하며 선처 받으며 전과자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가 청소년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교육적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과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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