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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 승소 | 피고의 ‘변제 항변’ 전면 배척, 대여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전부 인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며, 변제기까지 매주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명확히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 내용에 따라 총 7,5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송금하였고, 그 후 변제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원금을 반환하지 않아 더 이상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상당 금액을 변제했다는 주장을 핵심 방어 논점으로 보고, 금융거래 전반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당시 상대방이 약정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었으나,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여금 외 별도의 투자 수익금 지급으로 임의 충당된 사실의 점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용증의 내용, 대여 시점과 송금 경로, 이자 약정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이 사건 대여금 계약이 명백히 성립하였고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원금이 변제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송금은 대여금 변제가 아니라 투자 수익금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 7,500만 원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원금 전액과 변제기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은 대여금과 투자금이 혼재된 복잡한 금전 관계를 악용하여, 상대방이 투자 수익금 지급을 대여금 변제로 가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주장만으로는 대여금 변제가 인정될 수 없고 어떤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 각 금전의 성격과 귀속, 지급 목적이 무엇인지가 입증되어야 변제항변이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송금 기록의 세부 내용과 자금 흐름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의 항변을 논리적으로 무력화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원금 전액은 물론 고율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인정받는 실질적인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대여금 분쟁에서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라도, 금융자료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법리적 정리가 이루어진다면 채권자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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