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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음주, 교통 /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정면충돌 중대사고… 중앙선 침범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탑승한 택시와 정면으로 추돌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신에 걸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업자이자 소득이 높아 보험사로부터 두 차례 합의 시도가 오기도 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 체류기간 동안에는 한국인의 보통인부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후 기간에는 베트남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정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돌사고에서 망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강조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형사공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다투었습니다.

  • 결과

    소송은 사고로부터 4년간 진행되었고, 법원은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3억 6,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내린 화해권고결정액수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의 약 90%에 해당한 금액으로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 보험사는 소득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여러 세금 공제 등을 통하여 일실소득을 낮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배상금을 받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결정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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