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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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의 '조직원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대포계좌를 공급하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다수의 한국인을 모집해 캄보디아로 출국시켰으며, 수십억 원대 편취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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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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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게 범죄단체라는 인식이 부재하였으며, 범죄단체임을 감지하자마자 자발적으로 이탈하였고, 범죄 수익이 전무하다는 점 등 범죄 고의성이 결여 되어있음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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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범죄조직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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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중대 범죄인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변호인의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풀어냄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거점 조직 사건의 경우 무분별하게 모집책으로 몰릴 위험이 크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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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