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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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점에서 근무하던 위탁경영자와 직원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입·파양비 및 후원금을 의뢰인의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한 사실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극구 부인하며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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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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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직원들의 개인계좌 내역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보한 뒤 원고의 고객들이 입금한 내역을 특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서 매출을 축소한 뒤 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반환의 증빙이 부족하고 거래 형태가 불분명하며 소송 진행 중 장기간 구체적인 주장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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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피고들의 배임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였고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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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신뢰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 내역 추적과 법리적 반박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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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