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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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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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범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등을 한 자.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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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범죄의 하부 가담자로서 이용당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론을 펼쳤습니다.
자발적 자수를 통한 선처 호소: 피고인이 범인이 특정되기 전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고백한 '자수' 사실을 강조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확정적 고의 부재 입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전모를 정확히 인지하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가담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범행 이익 및 가담 정도의 미미함 강조: 피고인이 이번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매우 미미하며, 조직 내에서의 역할 또한 단순 지시에 따른 하부 실행 단계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초범 및 양형 조건의 종합적 제시: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을 성실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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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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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부 가담자인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이나, 사건 초기 자수 전략과 더불어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고의성 여부를 치밀하게 변론함으로써 실형 선고의 위기를 극복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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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