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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승소 | 적반하장 건설사, 소음·분진 피해 호소하는 주민에게 '억대 소송' , 손해배상청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비용이 상당부분 증액되었고 이로인한 위자료 까지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공사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비용이 증가되었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형사 복합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와 상대방 공사비 증가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인이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는 때로는 무리하게 시공사 등이 인접지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원고청구를 전부기각시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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