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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사기 혐의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사안, 법승 선임 후 보완 수사 및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종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사망하자, 다른 형제들(고소인)의 부탁과 권유에 따라 복잡한 상속 절차를 대신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을 정리한 후 망인의 오랜 동거인에게 전달하기로 형제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 관련 서류를 수집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액의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대두되자 다른 형제들(고소인)이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망인의 채무가 많다고 고소인들을 기망하였고 고소인들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게 하고 망인의 재산 전부를 편취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피기망자의 착오, ③ 처분행위, ④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⑥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기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망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고 거짓말하여 상속포기 서류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해 망인 명의의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6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기망행위·인과관계·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집중 변론


    의뢰인은 위와 같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자 바로 상담 후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였고, 법승의 담당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서는 기망행위의 부존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강조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에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고, 취득한 보험금 등을 그대로 보관하며 고소인들과 정한대로 동거인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강조하여 편취의 고의를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위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된 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인천서부경찰서는 2026. 4. 30.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재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망인의 재산을 동거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며,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주장한 기망행위 부존재, 인과관계 부존재,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논리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본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