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아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후 고향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한 뒤 서울 소재 공기업에 입사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뢰했던 여자친구의 배신과 이로 인해 파생된 예기치 못한 형사 고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막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채무 발생과 형사 사건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은 무리하게 주식 투자에 손을 댔고, 결국 원금 회수 실패와 추가 대출의 악순환이 겹치며 감당할 수 없는 눈덩이 같은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채무의 상당 부분이 주식 투자 실패 및 형사 사건 대응 비용 등 사행성 및 단기간 집중된 채무로 구성되어 있어,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보정 권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성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재직 중인 공단의 특성상 겸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추가적인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한 자력 상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의 채무 증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단순한 일탈이나 사치가 아니라,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과 형사 사건 압박으로 인한 이성적 판단 마비 상태에서 비롯된 점을 의료 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공단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며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본 회생팀은 철저한 자산 분석을 통해 청산가치를 402원으로 최소화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고, 결과적으로 월 821,976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신속한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96,054,074원최종 결과: 원금의 약 69.1% 탕감 성공
-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