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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일부 승소ㅣ상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한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마무리 되었으나, 상대방은 선행 사건과 동일한 부정행위 사실을 원인으로 재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은 억울함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항소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의 조력

    천안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이미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온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항소심에서 인정될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을 방향으로 주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 배우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상대방과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의 만남이 상대방의 주장처럼 사실혼관계에 이를 정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적은 횟수와 낮은 빈도인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민사변호사가 제시한 사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과도했던 위자료 액수를 낮추고,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1심에서 2,000만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혼인생활의 실질적인 변동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한 의미 있는 방어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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