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영리목적으로 본인이 운영 중인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관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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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영리목적으로 본인이 운영 중인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관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승환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2명의 의뢰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여성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각각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우선 여성 의뢰인은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
이승우
의뢰인은 2021. 8. 23.경 사실상 연인관계인 고소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고소인과 함께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도 함께 찍었는데,
이승우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였는데, 해당 교회의 여성 성도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위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자신 교회의 청년을 시켜 각 성도들을 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
이승우
의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함께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김에 동료를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용역계약으로 인터넷 물건 판매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업무 수행 중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용역업무로
이승우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와 교제 중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였는데, 서로 헤어진 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스킨십이었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이승우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유턴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사람이 다쳤다는 주변사람들의 소리를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문필성
박세미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있어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해자를 네 차례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
박세미
문필성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약 20주가 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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