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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증거인멸의 위험, 피의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형사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관할 사건에서 자주 마주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증거인멸의 위험’입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라는 말이 모든 경우에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형사절차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증거인멸의 위험’의 의미 법적 기준, 그리고 방어권 행사와 구속 판단의 경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속의 요건 중 하나, ‘증거인멸의 위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는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단계(형사소송법 제201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단순한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자백을 거부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2.5.8. 선고 92모8 결정'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증거인멸의 위험’이 인정될까?

 

증거인멸의 위험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설명예시
물적 증거 훼손증거 자료의 삭제, 조작, 은닉CCTV 삭제, 스마트폰 포맷, 문서 파기
인적 증거 회유공범자, 증인, 감정인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회유 문자 발송
허위 증거 작출새로운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가짜 알리바이 진술서, 허위 진단서 제출 등

 

이러한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정황상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때
→ 법원은 구속사유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의 주장,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 지역 형사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피해자와의 접촉 시도 (진술 번복 유도 등)
  • - 휴대전화나 디지털 증거 일부 삭제
  • - 공범자와 공모 정황 포착


그러나 이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필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정황이 증거인멸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주장만을 근거로 구속이 이뤄지는 경우, 그 법적 정당성을 치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속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구속영장 청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 아래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1. 구속 전 의견서 제출
→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
→ 방어권 행사와 증거인멸을 명확히 구분


2. 구속적부심 청구
→ 이미 구속된 경우, 위법한 구속이라면 석방 가능


3. 증거 보전 및 통신 기록 확보
→ 증거 삭제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자료 확보

 

이러한 대응 전략은 사건의 흐름과 사법기관의 판단 구조를 이해한 변호인만이 가능합니다.

 


 

결론: '증거인멸 위험'은 방어권 침해의 면죄부가 아니다

 

피의자 구속은 결코 가볍게 다뤄질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인멸의 위험이라는 명목이 남용될 경우,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와 방어권이 침해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 강남·서초서 관할 수사기관의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억울하거나 무리한 구속이 우려된다면, 반드시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
 

대표번호:  02-782-9980
긴급상담: 010-7703-9980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검 사건 대응 가능

 

작성: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적부심 인용, 불구속 수사 유도, 증거분석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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