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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성인에게 성매수를 제안하였지만 사건 당일 여성과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 자신이 성매매한 여성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나며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고, 청소년 성매매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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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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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대 여성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호객행위를 할 당시 성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는 점, 실제 만난 상대 여성의 옷 스타일이나 외모가 성인에 준할 정도로 성숙하였다는 점, 성매수 대금은 입금하였지만 실제 성매매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요 변론 요지로 하여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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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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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혐의는 아청법 위반 성매수 사안으로써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정식 형사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고 가정과 사회에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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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