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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무혐의 | 무자격 공인중개 의혹 송치, 명의사용 쟁점 속 무혐의 대응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경기 안산시 소재 빌라에 관한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 및 허용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되었고, 억울함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3. 4. 18., 2023. 6. 1.>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를 핵심 쟁점으로 파악하고, 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을 다른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라고 소개하였을 뿐, 다른 중개사사무소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본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들의 진술을 정리·보완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들이 타인의 명의·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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