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등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10여 년 동안 일한 회사로부터 조력공에서 숙련공으로 인정받은 날이었습니다. 퇴근길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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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10여 년 동안 일한 회사로부터 조력공에서 숙련공으로 인정받은 날이었습니다. 퇴근길
이승우
1. 첫번째 모욕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협회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OOO 회장과 그의 아들이 내 돈을 해먹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승우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일부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혐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이승우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 중 필요한 것만 별도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이승우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0명의 공범들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형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직후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했던 후배의 집들이에 갔었습니다. 기분 좋게 놀다보니 평소보다 과음한 의뢰인은 후배의 부축을 받고 겨우 택시를 얻어 타 집에 도착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이승우
의뢰인은 17:50 경 운전 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이승우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3세인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매수를 제안, 실제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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