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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무혐의

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억울하게 사기 공범으로 몰려 법승을 찾은 의뢰인, 최종 무혐의 처분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주부로, 평소 신뢰하던 벤츠 공식 딜러인 사기 범행의 주범을 통해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월 리스료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딜러인 주범에게 차량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주범은 이를 악용하여 의뢰인을 사기 범행의 통로로 이용하였습니다. 주범은 고소인들로부터 편취한 수억 원의 차량 대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게 한 뒤,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공모자가 아니라, 주범의 기망에 철저히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범행 가담 의사(편취의 고의) 부재 소명: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오직 전문가인 딜러 김성겸의 설명을 믿고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객관적 입금 경로 분석: 주범이 공식 딜러사 명의의 입금과 문자 인증 절차를 교묘히 활용하여 의뢰인이 거래를 적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제적 이득 전무함 증명: 의뢰인 계좌에 입금된 수억 원의 돈이 즉시(대부분 1시간 이내) 주범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으며, 의뢰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이 전혀 없음을 예금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공제 금액의 실체 규명: 입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송금한 내역은 사기 범행의 대가 분배가 아니라, 과거 의뢰인이 김성겸에게 빌려주었던 개인적인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임을 증거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천안서북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범의 치밀한 기망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거액의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게 된 사안으로, 자칫 주범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금원 거래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일체 등 방대한 객관적 증거를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또 다른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혀내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억울하게 사기 공범으로 몰려 법승을 찾은 의뢰인, 최종 무혐의 처분된 사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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