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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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김 님은 평범한 가장으로 과거 트레이너로서 성실히 일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하던 곳이 문을 닫으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결혼한 이후 아내의 임신과 출산으로 외벌이 상황이 되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하여 프랜차이즈 PT 스튜디오를 창업하였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요추디스크 등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본사의 계약 조건과 위약벌 문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즉각적인 폐업조차 가로막혔습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사업장 유지비와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 돌려막기를 거듭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빚과 밤낮없는 추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단기간에 채무가 2억 원대로 급증했다는 점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미해결 분쟁 상태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에야 새로운 직장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의 지속가능성을 재판부에 확신시키기에 다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채무 발생 경위와 은닉 재산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보정권고가 예상되는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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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담당변호사 이승우, 정연재, 고경환)은 의뢰인이 겪은 불가피한 위기 상황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건강 악화 사실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일방적인 폐업 지연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채무 증대의 고의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취업한 직장에서의 월 평균 수입 2,242,930원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 1인 기준의 조정된 2026년 생계비 1,320,583원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성실한 상환 의지를 담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청산가치를 29,945,000원으로 안전하게 방어해 냈고, 결과적으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월 917,735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203,956,779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83.8%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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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