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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한국형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독일·미국의 비교 분석

 

1. 서론 – 한국형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특징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 검찰, 경찰이 직접적인 보호 의무를 지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인 동석, 분리 대기실 제공, 신변보호 신청권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은 증인 보호 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절차적 보호를 수행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제도 내에서 직접 돌보고 보호하려는 한국만의 강점이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를 동반합니다.

 

 


 

2. 한국형 제도의 문제점
 

① 기관의 과부하와 전문성 부족


경찰·검찰·법원은 수사와 재판이 본래 임무인데, 여기에 피해자 보호까지 떠안으면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집니다.


심리 상담, 치료 지원, 피해 회복 조치 등은 전문적 영역임에도, 수사기관이 담당하다 보니 피해자 친화적 접근이 미흡합니다.


 

② 피고인 방어권과의 충돌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제한되거나, 진술 증거 중심 사건에서 방어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③ 반복 조사와 2차 피해
 

피해자 보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찰·검찰·법원 각각에서 중복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하며 2차 피해를 겪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④ 제도의 실효성 부족


전용 조사실, 분리 대기실 같은 보호시설은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경찰서나 중소 법원에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법에 규정된 보호 장치가 형식적 선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독일과 미국의 피해자 지원 방식
 

가. 독일 – 제3의 독립 지원기관 중심


WEISSER RING(흰 반지): 전국망 비영리 피해자 지원단체로 상담·법률 동행·긴급 지원금을 제공.
Opferbeauftragte(피해자 대리인):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을 조율.


법원·경찰은 절차적 권리 고지자 역할에 그치며, 실질적 지원은 전문기관이 수행합니다.
 

 

나. 미국 – 연방 기금과 민간 네트워크


OVC(범죄피해자국): VOCA 기금을 통해 전국 피해자 보상·지원 운영.
Safe Horizon, NCVC 같은 비영리기관: 피해자 쉼터, 상담, 법률 지원 제공.


법원·검찰은 최소한의 권리 고지·절차 관리만 담당하고, 지원은 비영리·민간 전문기관이 중심입니다.

 


4. 한국 vs 독일·미국 비교
 

구분한국독일미국
주체법원·검찰·경찰이 직접 보호 의무비영리기관(WEISSER RING 등)연방 기금 + 민간 네트워크
장점제도 내 피해자 권리 보장 명확전문성, 접근성 우수재정적 지원·다양한 기관 참여
단점기관 과부하, 전문성 부족, 방어권 충돌지역별 자원 격차 가능정치적 영향, 복잡한 절차

 



5. 한국이 배워야 할 점 

 

 

- 전문화된 제3기관 도입

 

피해자 보호를 법원·검찰·경찰이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독립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분담 필요.
 

 

- 사법기관의 본연 기능 강화


수사기관과 법원은 절차적 권리 보장자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심리·상담·생활지원은 외부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더 효과적입니다.
 

 

- 피해자와 피고인 권리의 균형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공정재판권을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6. 결론


한국형 피해자 보호 제도는 법원, 검찰, 경찰이 직접 보호 의무를 지는 구조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한계와 방어권 침해 문제를 동시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미국은 제3의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며, 사법기관은 절차적 보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역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독립 지원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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