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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 기타결과

감경(불문경고) | 임기제 공무원 징계위기, 법리와 사실에 기반한 소청심사로 구제 성공

  • 사건개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습니다. 자택 인근에 도착한 후, 대리기사는 차량을 지정된 위치가 아닌 인근에 주차하였고, 의뢰인은 주차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의 운전을 직접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안은 징계의결로 이어져 견책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실히 근무해왔던 공무원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징계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이자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적용 법조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변호사의 조력

    대리인은 우선 징계의 판단 과정에서 의뢰인의 공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 누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고, 해당 사고가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 생활 중의 일회적 실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에게 있어 ‘견책’과 같은 경징계조차도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들어 실질적인 피해를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구체적인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소청심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진되었습니다.
     

  •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종전의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하였습니다. 이는 징계기록이 남지 않는 수준의 조치로서, 사실상 징계처분의 부담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적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동일 사실이 징계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경징계’도 임기연장이나 재임용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다투는 변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그러한 불합리한 불이익을 막고, 의뢰인이 본연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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