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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학회 내 발언이 특정인 비방으로 오해…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갈등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회 내부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학회원 중 한 사람의 행위로 받아들여지며 감정적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를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학회 내부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상황에 당황한 채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의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발언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공적인 문제 제기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여부, 비방 목적의 유무 등에 대해 학회 내 정황과 대화 맥락, 시점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고의성과 위법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학회 내부의 정리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지인 간 갈등이나 공동체 내 마찰이 쉽게 형사고소로 번질 수 있는 현실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철저한 대응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오인될 경우에도 발언의 맥락과 동기, 표현 방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무혐의 | 학회 내 발언이 특정인 비방으로 오해…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갈등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