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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러시아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로, 국내 제3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관은 의뢰인이 67회에 걸쳐 약 22억 원 상당의 수출대금을 수령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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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2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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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과태료 처분의 경위와 수출대금 수령 구조를 검토하고, 처분서상 근거와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실제 거래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행정청의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과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의제기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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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의 거래 구조와 과태료 부과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과태료 감경 및 처분 취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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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