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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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기간연장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그 과정에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까지 취소하거나 사업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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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신뢰보호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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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인허가가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효력 문제로 판단해야 하고, 주된 산업단지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자 지위까지 당연히 취소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전용기간 연장 신청은 만료 10일 전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만료 전 신청하였다면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청이 “10일 전 신청” 요건을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허가 자체를 발급하지 않거나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거부할 사유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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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기간연장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령 해석의 오류, 주된 인허가와 의제 인허가의 혼동,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업시행자 지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계속 추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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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