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승 (청구 인용, 피고 항소 기각) | 건물명도(인도)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0**** , 20**나63****
원고는 사단법인으로, 오래전 소외인으로부터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단법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원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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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단법인으로, 오래전 소외인으로부터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단법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원
이승우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박은국
수십 년 전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해당 토지가 국가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 소유
박은국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부정행위를 맺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
박은국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김상수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2년간 의뢰인들의 영업을 금지할 것과
김상수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박은국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박은국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박은국
전성배
상대방은 의뢰인과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던 중 의뢰인이 올린 게시물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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