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장변경(적용법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9**
의뢰인은 한 도로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었지만 국내에서 부모님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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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도로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었지만 국내에서 부모님
이승우
의뢰인은 곧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으로서 자신의 친구, 고소인(여중생)과 함께 모텔을 찾았습니다. 셋이서 모텔에 함께 있던 중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하
이승우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으로부터 전신을 마사지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승우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이승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끌고 인도로 올
이승우
의뢰인은 “군납 사업을 위한 물품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월 2%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124,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군납 사업을 위한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옷 공장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이고 강남에도 오프라인 옷가게 오픈을 준비 중이다.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현금으로 100,000,00
이승우
의뢰인은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아버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허벅지를 끌어당기는 등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이승우
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
이승우
김상수
의뢰인은 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단순히 회사 직원의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지위에도 있는 등 해당 회사와
김상수
의뢰인은 음주 후 불상의 타인과 시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타인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하고
김상수
의뢰인은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건비 총합계표의 근무 노무자와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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