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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기소유예

기소유예ㅣ연인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를 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 조사 전 면담과 조사 입회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많은 분들이 상해를 폭행과 혼동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되게 됩니다. 물론 “합의”가 양형을 고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유이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형제27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