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8***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 정리를 하던 신호수를 충격하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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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 정리를 하던 신호수를 충격하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이승환
의뢰인은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승환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하여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었고,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는 친구의
김상수
의뢰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결된 대화 상
이소희
평범한 60대 가장인 의뢰인은 어느 날 성매매 사이트의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뢰인 나이가 들며 부부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두 번째는 외로
이소희
의뢰인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친구 등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가라오케로 가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술기운이 올
김상수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 놀
이소희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 등록해 둔 이력서를 통해 연락을 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저 경매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주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
이소희
의뢰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저질러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 소식을
이소희
의뢰인은 편의점 운영 유통업체에서 영업 담당 업무를 하며 재직하고 있는 직원인데, 의뢰인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 동료와 개인적인 친목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종 업계에 종
김상수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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