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보도인용 | 정정보도청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합11***
의뢰인은 공인(公人)으로 신문사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신문사가 위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정 보도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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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인(公人)으로 신문사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신문사가 위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정 보도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병원의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런
문필성
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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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상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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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슴에 이물감이 있어 집근처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암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제술을 시행하고 경과 관찰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이 발진 및 통증을 호
문필성
박세미의뢰인들은 암이나 질병이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사나 관련 자격을 갖춘 의료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의 형제인 피고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만약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다면 증여는 모두 무효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체육관 건립을 위해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 측에서 기한을 도과하여 설계안을 의뢰인에게 주었고, 의뢰인은 설계사무소 측에 지체상금을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들은 각각 암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사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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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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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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