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영업담당자로서 수년 동안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동종 회사를 창업하고, 고소인 회사의 영업관련 자료(가격표 파일, 견적서, 주간업무계획, 고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2 / 13 페이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영업담당자로서 수년 동안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동종 회사를 창업하고, 고소인 회사의 영업관련 자료(가격표 파일, 견적서, 주간업무계획, 고
이승우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 소액의 현금을 훔치고, 손님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적립하거나 아는 사람이 가게에 방문하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 등의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고소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폐업신고하고, 의뢰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의 법인 인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의뢰인이 일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향후 부동산 사무소 개설 시 자신의 영업에 활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되
이승우의뢰인은 집합건물(오피스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의 관리인으로 의뢰인이 관리하는 건물 공용부분에는 시행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무단점유 중인 고소인이 있었습니다.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동네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담당의의 치료를 서툴고 무리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큰 통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알아보니 의뢰인의 위 치료를 담당한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정수기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타인의 정보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고소인 업체의 정수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와 동일한 서
이승우의뢰인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전 건물주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건물 방향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와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해결
이승우의뢰인1은 고소인 회사의 핵심기술 설계자로 재직하던 중 양산된 제품을 비롯하여 양산되지 못한 제품의 설계 파일을 갖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반출한 해당
이승우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여 어렵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립생태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자연환경조사팀에 입사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의 계약직으로 전문조사업무
이승우의뢰인은 한국의 한 기업에 근무하다 중국의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
이승우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