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상영을 기다리던 중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영화관 직원은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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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상영을 기다리던 중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영화관 직원은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김상수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상대를 찾던 중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안내하는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김상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PC방에서 본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뒷목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김상수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 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는데, 본인의 계좌로
김상수
의뢰인은 피해자의 민사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
김상수
의뢰인은 1년 전 친구와 함께 호기심에 경험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특정되어 수사선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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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월세로 생활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이유로 규정상 1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
김상수
의뢰인은 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에 방문하였습니다. 여성이 원해서 간 것이었고, 여성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과 용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여성을 만난 직후 여성으로부
김상수
이 사건은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주인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김상수
의뢰인은 재혼 가정을 이루고 의뢰인의 친아들들, 배우자, 배우자의 아들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도 반
김상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고소인 회사에 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합계 약 19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
김상수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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